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주소가 함께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며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김모(61)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공급아파트 공급대상자 부적격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있어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면서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어느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주거불안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세대원이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해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있어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면서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어느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주거불안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세대원이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해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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