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우울증 상태에서 지하철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망한 A모씨의 딸 B모(45)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가입기간이 2년을 넘었고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면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 조항에 보험금지급 제외 사유를 두며 또다시 단서조항에 ‘가입 2년 후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넣어둔 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가입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해 사망 또는 심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단서 부분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해당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어머니 A씨를 가입자로 1998년 4월 교보생명과 ‘교통재해보험’을 가입했다. 이 후 99년부터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6년이 지난 2004년 1월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승강장에서 들어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2005년 사망했다.B씨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