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란 매체 “美-이란 협상 12일 속개 예정”

[속보] 이란 매체 “美-이란 협상 12일 속개 예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4-12 07:35
수정 2026-04-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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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이란 관련 협상을 앞두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난 모습,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과의 협상 참석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모습. AP뉴시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이란 관련 협상을 앞두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만난 모습,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과의 협상 참석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모습. AP뉴시스


[속보] “美·이란, 3라운드 협상 종료…일부 심각한 의견차”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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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정부 “일부 입장차 남아 있지만 협상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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