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15일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도 불참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귀가하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법치주의 최후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박홍우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과 범행에 사용된 화살 등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전 교수 측의 의혹제기에 “피해자가 입었던 옷 가운데 셔츠에는 혈흔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특별히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화살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했던 적법한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에는 김 전 교수 가족과 민교협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전치 2∼3주에 불과한 상해와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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