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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