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에서는 신정아씨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형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로 조각가와 화랑대표, 전시 기획사 대표, 큐레이터, 대학 교수와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형물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화랑협회 염기설(53) 감정이사는 알선 화랑의 등록, 허가제를 통한 ‘리베이트 3진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의 화랑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화랑들이 아직도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화랑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1회 1년 영업정지,2회 2년 영업정지,3회는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화랑은 사업등록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각가 임승오(50·갤러리 큐브 관장)씨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 작가들이 작가정신을 외면, 화랑에 종속돼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랜서 큐레이터 조은정(38·여)씨는 “큐레이터는 공정하게 건축물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형물은 건물과의 조화가 최우선이고, 큐레이터는 훌륭한 무명작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면서 “로비에 밀려 좋은 작품을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시기획사 대표인 윤태건(39)씨는 건축주의 ‘문화마인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건축주 중에는 일명 ‘꺾기(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가 착복하는 관행)’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결국 건축주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작가와 공무원이 대부분인 심의제도에 비평가나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화랑대표, 큐레이터도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지역 텃세를 없애기 위해 타 지역과 교차심의나 더 나아가 외국인 심의위원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희대 김준기(39) 교수와 문화연대 활동가 정은희(33·여)씨는 조형물이 건물의 장식품을 넘어 시민이 즐기는 공공미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장식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공공기금을 내도록 하자며 민병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공기관만이라도 총 건축비의 1% 이상을 공공미술 재원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가 공공미술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진흥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화랑협회 염기설(53) 감정이사는 알선 화랑의 등록, 허가제를 통한 ‘리베이트 3진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의 화랑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화랑들이 아직도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화랑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1회 1년 영업정지,2회 2년 영업정지,3회는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화랑은 사업등록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각가 임승오(50·갤러리 큐브 관장)씨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 작가들이 작가정신을 외면, 화랑에 종속돼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랜서 큐레이터 조은정(38·여)씨는 “큐레이터는 공정하게 건축물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형물은 건물과의 조화가 최우선이고, 큐레이터는 훌륭한 무명작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면서 “로비에 밀려 좋은 작품을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시기획사 대표인 윤태건(39)씨는 건축주의 ‘문화마인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건축주 중에는 일명 ‘꺾기(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가 착복하는 관행)’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결국 건축주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작가와 공무원이 대부분인 심의제도에 비평가나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화랑대표, 큐레이터도 있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지역 텃세를 없애기 위해 타 지역과 교차심의나 더 나아가 외국인 심의위원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희대 김준기(39) 교수와 문화연대 활동가 정은희(33·여)씨는 조형물이 건물의 장식품을 넘어 시민이 즐기는 공공미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장식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공공기금을 내도록 하자며 민병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공공기관만이라도 총 건축비의 1% 이상을 공공미술 재원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가 공공미술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진흥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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