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들이 지난해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을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청렴위원회가 서울시에 환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렴위가 관련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8일 청렴위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200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8억여원 가운데 4억 5000만원을 전·현직 동료 직원의 경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업무추진비 결재 권한을 가진 과장급 이상 187명이다.
경조사비는 구체적으로 시청 내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2억여원, 다른 자치구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억 5000여만원, 퇴직 공무원에 4500여만원 등 총 4억 5000여만원이 지출됐다.
서울시의 A국장은 2006년 2월 시청의 다른 국장의 장모상에 부의금 5만원을 지출하는 등 한해 동안 135회에 걸쳐 655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지출했다.B과장은 동료 공무원과 퇴직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총 63회에 걸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 320만원의 대부분인 307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소속 부서장이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내부 소속구성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공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다른 부서나 자치구 등에서 함께 근무한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청렴위가 관련 규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범 서울시 감사관은 “4억여원 가운데 3억 5000만원가량은 현직 시 본청과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쓰였다.”면서 “관련 규정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0-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