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무팀장(전무급) 출신의 중견 변호사가 “대기업의 외압으로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퇴사를 강요당했다.”며 1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A그룹에서 7년간 일한 김용철(49) 변호사는 지난 7월말 B법무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했다며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퇴직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A그룹과 연관된 모신문사 간부가 B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인사조치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A그룹이 압력을 행사한 이유로 “지난 5월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있던 한겨레신문에서 ‘삼성의 편법 대물림을 삼성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기사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 문제를 다룬 내 칼럼을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7일 법원에 따르면 A그룹에서 7년간 일한 김용철(49) 변호사는 지난 7월말 B법무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했다며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퇴직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A그룹과 연관된 모신문사 간부가 B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인사조치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A그룹이 압력을 행사한 이유로 “지난 5월 비상근 기획위원으로 있던 한겨레신문에서 ‘삼성의 편법 대물림을 삼성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기사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 문제를 다룬 내 칼럼을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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