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고려대에 대한 정원감축 제재를 학생 모집정지로 수위를 낮추는 등 61개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서울신문 5일자 14면 참고>
대학의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지난해 대학들이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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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당장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원감축 및 모집정지 제재를 받은 대학들은 아직 원서접수에 들어가지 않은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이나 정시모집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줄여야 한다. 올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지원 전형의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집 정원에 변동이 생기는 대학은 정원감축 12곳과 모집정지 1곳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유일하게 모집정지 제재를 받은 고려대는 2008학년도부터 4년 동안 매년 160명씩 모두 640명을 뽑을 수 없다.
정원 감축 제재를 받은 곳은 모두 12곳이다. 극동정보대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대 65명, 청주대 57명, 동국대 50명, 동주대 41명, 대구미래대 32명, 아주대 31명, 한중대 26명, 서울장신대 25명, 한영신학대 20명, 대구예술대 15명, 강남대 8명 등이다. 청주대와 동국대 등 5곳은 대학 정원 자율정책 기준을, 대구미래대 등 6곳은 감사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제재 이유로는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자율정책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처분 미이행 17곳, 예·결산서 미공개 10곳, 대학 설립인가조건 미이행 7곳, 대입전형 업무처리 부정·정당 4곳, 사립대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 1곳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대학 35곳, 전문대 19곳, 대학원대학 7곳 등이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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