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갖는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 재단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이어서 이를 침해했다면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 측의 특정종교 강요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까지 받았던 강의석(21·서울대 법대 재학)씨가 서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하지만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특정교리와 의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선 “감독기관으로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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