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휴대전화요금 배상해야… 요금 설명 제대로 안한 이통사 책임”

법원 “과도한 휴대전화요금 배상해야… 요금 설명 제대로 안한 이통사 책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0-05 00:00
수정 200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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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없이 과도한 휴대전화 요금을 청소년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동통신업체에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신업체의 의무를 강조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김모군 등 9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너무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면서 이미 납부한 1300만원의 무선 인터넷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계약할 때 과도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된 인터넷 사용료만큼 배상하라.”고 말했다.

현재 10만원 이상의 무선 인터넷 요금을 낸 청소년 수는 수만명.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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