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영장 갈등’ 자성 촉구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법원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구속 등의 사법적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며 사법부의 책무론을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아직도 구속을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는 한 사법부 개혁은 멀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임기 내 고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법·검 갈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 하려고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꼬집었다.
한때 법원과 검찰이 찰떡궁합으로 잘 지내왔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는 법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예전처럼 갈 수는 없지 않으냐.”며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법원과 검찰이 삐거덕거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니라 양식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이 한통속이 돼서 불신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진정 국민을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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