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委, 국가에 재심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이 저질렀던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했다.
조봉암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과 사회민주주의적 공약으로 200여만표 이상을 득표했던 정치인으로 같은 해 진보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1958년 정부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 버렸고 조봉암은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돼 1959년 사형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초동수사를 맡았던 특무대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성이 존재한다.”면서 “검찰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조봉암은 일제 시기 독립운동을 하다 복역했음에도 사형판결로 인해 독립유공자 인정을 못받았다.”면서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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