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입양해도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둘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개월 추가 인정된다. 세 자녀를 낳으면 30개월, 네 자녀는 48개월, 다섯 자녀 이상을 낳으면 50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는 노령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한 출산크레디트 제도의 자녀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인지된 출생자·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은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진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빚을 지더라도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연금급여 가운데 실질적인 생계비(120만원)는 압류에서 빼주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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