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주말쯤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6일 “추석 연휴에 김씨와 정상곤(53·구속)전 부산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씨의 혐의 내용을 보강했다.”면서 “오는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 전 청장이 최근 조사에서 “비서관 정씨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건설업자 김씨에게 묻자, 김씨가 정 전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연산동 건축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재청구 때 관련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 기자 jhkim@seoul.co.kr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6일 “추석 연휴에 김씨와 정상곤(53·구속)전 부산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씨의 혐의 내용을 보강했다.”면서 “오는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 전 청장이 최근 조사에서 “비서관 정씨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건설업자 김씨에게 묻자, 김씨가 정 전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연산동 건축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재청구 때 관련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 기자 jhkim@seoul.co.kr
2007-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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