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21일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21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신모(34) 검사에게 총장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신 검사가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있지만 택시기사에게 사과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지난달 16일 밤 전남 순천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뒷좌석에서 발로 기사를 폭행했다.
감찰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제이유(JU)그룹 수사 당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모(38)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부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검사는 지난해 동부지검에서 제이유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자료를 사건관계자 등에게 유출해 감찰위원회에 회부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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