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지속 단속에도 신종수법 피해 속출
‘여기는 ○○인데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낯선 사람에게 걸려오는 이 같은 전화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종수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6∼7월 단속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1000여명을 검거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실시한 2차 단속에서도 모두 466명을 붙잡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차 단속 기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한국인 389명과 중국인 62명, 타이완인 1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몽골인 1명 등 466명을 검거했다. 한국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고, 중국 및 타이완인 등이 가로챈 돈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자녀 납치 사칭부터 금융기관 직원,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 직원 사칭에 이어 최근에는 KT직원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지난달 말 대구에 사는 A씨는 KT직원을 사칭한 남자로부터 “체납된 국제전화 요금이 있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속아 지시에 따라 현금지금기를 조작했다.A씨를 비롯한 가정주부 등 8명이 똑같은 수법에 속아 6300여만원을 입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및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화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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