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19일 “지난 12일 검찰이 서울 국세청을 압수 수색할 때 전 국세청장이 수사 지휘 검사에게 수사 중지를 요청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했다. 정 차장 검사는 “자료 등을 챙기기 위해 올라온 검사에게 전 청장이 ‘차나 한잔하자.’고 제의해 이뤄진 자리였다.”면서 “당시 나눈 얘기의 내용을 해당 검사가 컴퓨터에 작성한 뒤 출력해 보관했다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새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록한 내용에는 수사 중지나 중단을 요청하는 의미의 표현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청장의 뇌물 용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전 청장이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언급했다.”고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모든 언론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세청장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면담검사에게 수사 중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전 청장은 또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8일과 구속된 9일 두차례 정 전 청장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회사는 물론 국세청의 9급 직원도 신상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느냐.”면서 외부의 이같은 의혹의 시선에 불편함을 표시했다.
김균미·부산 강원식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