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학력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서울신문 보도<19일자 1·4·5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허위학력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선거운동기간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정규학력을 게재하도록 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허위학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학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조사·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이재훈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 이재훈기자 ejung@seoul.co.kr
200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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