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009년부터 허용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009년부터 허용

이세영 기자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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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현역복무 대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종교나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무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한센병 환자 수발 등 근무 강도가 높은 분야에 배치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무기관으로는 한센·결핵·정신병원 등 전국 특수병원 9곳과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200여곳이 검토되고 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대체복무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매년 75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종교·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자를 가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복무 희망자에 대해 서면·출석조사를 통해 대체복무 동기의 진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후원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나동혁(30) 책임활동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방부의 전향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향군인회는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이라며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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