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1월1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참고인을 선정,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터넷 예약이나 방청권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헌재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참고인을 선정,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터넷 예약이나 방청권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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