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 11곳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골프장 가운데 남서울 골프장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8.3㎎/ℓ로 배출기준(10㎎/ℓ)을 10배 이상 초과했다.
하이원CC, 용인 선봉대 체력단련장, 시그너스 골프장, 양지골프장, 크리스탈밸리, 양평TPC, 떼제베CC, 실크리버CC, 라온골프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