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26년 만에 오른다.
대법원은 1981년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법정 변호사 비용은 재판이 확정되면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에 일정 범위내에서 물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산입규칙상 한도가 100만원일 경우 패소 당사자로부터 100만원만 상환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이 규칙은 원고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불필요한 재판을 진행하느라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너무 싼 비용으로 인해 소송 남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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