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신혼부부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 1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여행사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여행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신혼부부 소모(28·여)씨로부터 몰디브여행상품 계약금 200만원을 받는 등 8월까지 신혼부부 42쌍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시중가격보다 30만∼60만원가량 싼 가격에 여행 상품을 덤핑판매하다 적자가 쌓이자 항공권과 리조트 예약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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