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강료 소득공제

방과후 학교 수강료 소득공제

서재희 기자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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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방과후학교를 맡는 교사에 대해서도 승진 우대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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