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 김영철 건대 법대학장 로스쿨 시행령 쟁점별 논쟁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 김영철 건대 법대학장 로스쿨 시행령 쟁점별 논쟁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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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특성화 맞춰 150명 적절” “간판 로스쿨 키우려면 정원 늘려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 공포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사법고시 명문대’와 나머지 대학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로스쿨법 시행령에 대한 반기를 든 대학의 선두에 선 서울대의 호문혁(사진 왼쪽) 법대학장과 이를 반박하는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의 인터뷰를 통해 쟁점별 입장 차이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쟁점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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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입학정원 상한제는 경쟁력 있는 로스쿨 걸림돌인가?

▶김영철 국제경쟁력 있는 로스쿨을 만드는 길은 분야별로 특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국제거래, 건국대는 부동산법,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분야, 중앙대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많다. 그것을 특정대학들이 혼자 다 하겠다면 1000명도 모자란 수치다.150명 정도면 각 대학이 특성화에 맞춰서 운영하기에 적절하다. 서울대와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 인원수를 맞추는 것이 기본조건 아닌가. 과거의 기득권 구조를 몇 개 대학이 잠식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호문혁 서울대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인가 기준에 맞으면 교육부가 다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의 목표와 형편에 따라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에 정원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대학에 불이익을 끼치는 게 아니다. 또 한국에 경쟁력 있는 ‘간판 로스쿨’이 적어도 3∼4개는 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150명으로는 부족하다.

타대학 출신 쿼터를 법률로 강제할 수 없나?

▶김영철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출신이 얼마나 있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이다.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타대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 로스쿨 초창기에 강제로라도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특정대학 학생만 모아 놓고 교육시키면 간판만 달라질 뿐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

▶호문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받지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맞는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대학 출신이 30%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자기 대학 출신만 제한하는 규정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그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김영철 서울대의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데 내주기 싫다는 배경이 전제돼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조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호문혁 오히려 타대학 출신 쿼터제가 서울대생의 타대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서울대생이 쿼터제 덕분에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에 많이 진출할 수 있으니 우리로서 나쁠 리 없다. 다만 자기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비(非)법대 전공자 쿼터제는 법학 전공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김영철 로스쿨의 취지는 비법학 전공자라도 다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 우리 법조계의 경직된 문제점을 개혁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따라서 시행초기 강제적으로나마 비법학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거다. 비법학사만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대로 3분의1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어쨌든 법학사가 강세인데 유예기간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른바 ‘서울대 법대’를 데리고 가서 그대로 교육시켜 배출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호문혁 법률에서 비법학사를 3분의1 이상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지만, 로스쿨 인가 기준에서 비법학사 쿼터를 50% 이상으로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기준에 맞출 것이고, 사실상 법대 출신은 절반 이하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서재희 이경원기자 s123@seoul.co.kr
2007-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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