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도 손해배상 책임”

법원 “구청도 손해배상 책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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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27일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으로 실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진 주민등록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본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을 작성한 서울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 몫으로 배당된 6000만원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K은행은 2002년 11월 남모씨와 그 동생 명의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두 채를 담보로 대출해 주려고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3억 8000여만원을 빌려 줬다.

하지만 남씨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남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구청 공무원이 남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놨던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된 6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원만을 회수한 K은행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위장 전출의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 신고를 받아준 과실로 주민등록이 잘못 작성됐다.”면서 “주민등록을 신뢰한 원고는 담보가치를 높이 평가해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봤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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