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시공사 대표 구속

재건축 조합장·시공사 대표 구속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8-15 00:00
수정 200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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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 받은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 은행 지점장, 구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재건축 아파트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공사비를 대출받아 일부를 횡령한 재건축 조합장 윤모(70)씨와 시공사인 M건설사 대표 고모(55)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고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비 부정 대출을 알선한 모 시중은행 지점장 강모(50)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씨 등은 2004년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H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모자란다며 재건축 조합원 23명 등 60여명의 명의로 138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11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씨 등으로부터 재건축 공사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구로구청 전 공무원 이모(49·7급)씨와 양모(47·5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58·4급)씨를 입건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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