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 범위가 연구기관의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직원도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육기능으로만 가입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반영한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기존법에서는 연구기관 본원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구분 없이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가 문제가 됐던 것도 대학원 외에 KDI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훈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KDI 직원들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훈령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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