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김유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seoul.co.kr
2007-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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