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말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H사 실 소유주 김모(41·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8-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