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영장

김유찬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영장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8-10 00:00
수정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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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가 1996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당시 선거비서관이었던 김유찬(46)씨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9일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월16일과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측이 96년 9월 발생한 부정 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 20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하고,4월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출간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 등이 자신의 주장을 허위라고 부인하자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김씨가 위증교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을 조사하고 96년 수사·공판기록 등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끝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위증대가로 받았다는 돈의 액수나 경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폭로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였던 이종찬 민주당 고문도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1부는 지난 98년 감사원의 포항제철 특별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를 주장했던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을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이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불러 수사의뢰 배경 등을 조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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