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영화 ‘디워(D-War)’의 일부 장면을 무단촬영해 방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이에 대해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盜撮)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용된 부분의 분량(10초 이내) 및 방송물과의 주종관계(종 관계), 그리고 목적(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7-08-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