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사학법’ 또 바꾼다

‘재개정 사학법’ 또 바꾼다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8-07 00:00
수정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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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이 통과될 때 빠졌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사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 그림 84986 -->개정 초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을 임·면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 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립교원의 임·면 정의도 신규 채용·승진·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정직·면직·해임·파면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사립교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립학교별로 넘치는 교사를 다른 사립학교에서 특별채용하거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채용 방식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뀌는데 따라 신규 채용 공고 시기도 공립 교원처럼 ‘시험실시일 20일 전’으로 고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학측은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학장이 교원 임·면권을 갖고 있는 대학과는 달리 고교 이하 학교들은 학교 법인의 권한”이라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면 사항을 맡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사회 기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학법을 통해 사립을 모두 공립학교 운영하듯 하려고 한다.”면서 “사립학교가 국공립 기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현재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 단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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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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