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방배경찰서와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0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사로 정년 퇴직한 임모(64)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채무자의 사위 최모(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최씨의 아내(36)에게 상처를 입혔다. 또 같은 날 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또 다른 채무자 유모(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임씨는 10여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는 아내를 도와 채무자들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 임씨는 최씨의 장모에게 빌려준 5000만원(피해자 주장 1000여만원)을 10여년간 받지 못하는 등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해 결국 가산을 탕진했으며 이 때문에 아내와 올해 초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30여년 경찰 생활 끝에 마련한 집까지 팔아 아내의 사채업에 보탰는데 채무자들이 원금이 5억원이라는 큰 돈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임씨의 전세방에서 최씨 장모를 비롯한 채무자 13명의 이름, 주소, 채무액이 인쇄된 종이를 발견해 두 사건 모두 임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소재를 파악해 왔다. 임씨는 범행 뒤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은신하다 3일 오후 10시25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일 임씨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며,4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광명경찰서로 신병을 인도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