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이나 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리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07-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