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이나 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리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0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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