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도난문화재의 거래에 민법상 ‘선의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난문화재나 유실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사들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의 취득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또 1999년 이후 신고제로 운영하던 문화재 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매매업자의 자격기준도 크게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문화재 도난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선의 취득 규정이 문화재 도난을 방조하고, 장물을 알선하는 일부 문화재 매매업자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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