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된 뒤에도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0월 중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2일 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공노 합법화 여부 안건’을 상정,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5년간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거부 투쟁의 기조를 존중하지만, 조직 일부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을 받아들여 10월 중 법내 전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지난 5월19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권승복 위원장과 이말숙 부위원장, 김정수 사무처장 등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으며, 김백규 교육기관본부장이 비대위 위원장을 맡았다. 전공노는 9월 중 4대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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