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등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특별1부는 11일 김씨 등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음에 따라 명예훼손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 일정이나 계획 등을 바꾸지 않겠으며, 김씨를 13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거래 및 전입ㆍ전출 여부와 이 후보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출됐는지, 고소 과정에서 양측간 오간 검증 공방이나 설전(舌戰)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김씨의 부동산 매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자료를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 요청했으며,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X-파일 유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첨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것”이라면서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료를 제공하면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걸린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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