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銀 탈세 여부 재조사

검찰, 외환銀 탈세 여부 재조사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7-09 00:00
수정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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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탈세문제는 국세청과 외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인세 과다 감면 문제와 연관돼 있어 검찰 수사가 양측 공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8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가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지검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7-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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