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동안 입장을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한강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보이는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에 살고 있는 원고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짜리 외인 아파트가 헐리고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서자 “조망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시가 하락분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상고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조망을 위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서 “리바뷰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데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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