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를 늘리되 학교별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교육부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의 핵심쟁점에서 “인가대학의 수는 전적으로 총 입학정원의 규모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원 증원이 보다 쉽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총 정원에 대해서는 “최소 1200명에서 최대 4000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리적으로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변협·법학교수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회를 개최하여 합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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