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명절·연말에 ‘떡값’으로 주는 제사비와 연말격려금, 출퇴근보조비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578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 3752만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1∼2000년 각각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해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말과 2002년 말 퇴직했다.
회사측은 이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을 ‘효도제례비’로,1인당 30만원씩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출퇴근보조여비’로 지급했다.
퇴직 이후 이들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줬고, 퇴직할 때는 이들 수당과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김씨 등은 1991∼2000년 각각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해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말과 2002년 말 퇴직했다.
회사측은 이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을 ‘효도제례비’로,1인당 30만원씩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출퇴근보조여비’로 지급했다.
퇴직 이후 이들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줬고, 퇴직할 때는 이들 수당과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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