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자금 70억

제이유 로비자금 70억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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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사기 사건’을 벌인 제이유 그룹이 물불 안가린 로비에 퍼부은 돈 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제이유로부터 각종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경석 목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 임모 전 SBS 부장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던 서울동부지검이 주 회장 등 22명을 입건하고 17명을 기소한데 이어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김희완 전 서울 부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제이유는 ▲세무조사 무마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수사ㆍ재판 및 감독기관 조사 무마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개인의 사면·복권 ▲비판 기사 무마 등의 각종 로비를 위해 무려 70억원을 뿌렸다.

로비 대상도 전·현직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서울시 공무원, 검찰과 경찰, 공정위·금감원 직원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시민단체 대표, 언론사 간부, 브로커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제이유는 공익 법인 후원금, 상품 납품권, 고문료,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했고, 돈을 직접 떠안기는 경우에도 차명통장을 만들어 도장,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반 검찰 수사가 국정원 보고서의 영향을 받을까봐 아예 참고를 하지 않았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보고서의 정확도가 높았던 것은 주 회장의 로비 행태를 자세히 알 만한 내부 관계자가 보고서 작성자에게 제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였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도 총선 후원금 명목 등으로 제이유에서 3700여만원을 받은 것 외에 2005년 1∼3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K사에 저주파 자극기 4억 1300여만원어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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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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