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이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주거용 주택과 별장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욱 판사는 1일 별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갖고 있던 H씨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1가구 2주택자´가 내야 하는 중과세를 적용하자 “별장은 주택이 아닌 만큼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에 따른 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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