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업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동영상을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에게만 제공했더라도, 동영상 자체의 음란성이 짙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 4편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명 포털사이트 N사와 이 업체 미디어사업본부 담당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N사는 콘텐츠 제공업체 46곳과 수익금의 30%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음란 동영상 4편을 올린 혐의가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N사는 “해당 영상물이 포르노그라피에 비해 노출 정도가 낮고 영등위에서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영상물이 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에 직권 상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은 오직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고 있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영상물의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고 있는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영등위는 영상물의 등급만 분류할 뿐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등급 분류 사실을 들면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 주지 않았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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