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는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 심사만 받으면 된다. 또 LMO 제품을 수입할 때는 산업용(산업자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등 용도별로 소관 정부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