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LMO제품 위해성 심사 의무

[사회플러스] LMO제품 위해성 심사 의무

입력 2007-06-27 00:00
수정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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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는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 심사만 받으면 된다. 또 LMO 제품을 수입할 때는 산업용(산업자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등 용도별로 소관 정부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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