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상해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 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고, 경제인과 한화 임직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책임과 형벌을 제게 국한시켜 주신다면 어떤 판결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새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보석을 불허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