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80일 앞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항들이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선전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반대 행위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공개 행위가 금지된다.
대선을 앞두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정치적 내용을 담은 모든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인가.
A 그렇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따라 글을 쓰는 등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다. 의도성과 목적성이 주된 판단 기준이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친목 사이트 등에 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되나.
A 지금까지는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쓰는 게 허용됐다.22일부터는 금지된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원이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펴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과거에 블로그 등에 올렸던 글이 선거철을 맞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처벌되나.
A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선관위가 무조건 수사의뢰나 고발하는 게 아니다. 선관위에서 글쓴이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선행 단계를 밟기도 한다. 다만 정당·후보자 지지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반복적·의도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을 퍼서 나르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집단발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Q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는.
A 기사 등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댓글로 표현했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여러 기사에 같은 내용의 비방성 댓글을 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Q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A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10인 이내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명함을 배부해도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대선을 앞두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정치적 내용을 담은 모든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인가.
A 그렇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따라 글을 쓰는 등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다. 의도성과 목적성이 주된 판단 기준이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친목 사이트 등에 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되나.
A 지금까지는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쓰는 게 허용됐다.22일부터는 금지된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원이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펴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과거에 블로그 등에 올렸던 글이 선거철을 맞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처벌되나.
A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선관위가 무조건 수사의뢰나 고발하는 게 아니다. 선관위에서 글쓴이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선행 단계를 밟기도 한다. 다만 정당·후보자 지지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반복적·의도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을 퍼서 나르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집단발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Q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는.
A 기사 등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댓글로 표현했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여러 기사에 같은 내용의 비방성 댓글을 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Q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A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10인 이내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명함을 배부해도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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