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8일 병역특례요원을 지정업체가 아닌 S대학 연구소에 근무하게 해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 이 대학 연구소와 실험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병역특례요원의 파견에 관한 업체와 대학간 산학협동 계약서는 병무청 실태조사 대비용으로 만들어 둔 혐의가 짙다.”면서 “업체와 대학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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